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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1014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17

국토교통부장관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2, 3543/ 팩스 :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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