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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1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15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산업계와 지자체 등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정비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8.11 공포,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기준 규정(안 제29조제2    

. 생산녹지지역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범위 완화(안 제84조의23, 93조의23호 신설) 

.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 공장 설치면적 확대(별표 4 2호차목) 

.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별표 19 2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472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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