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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16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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