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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의 이축 요건을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 완화하여 사업인정 고시 이후 매입한 경우에도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락지구외 자기소유 토지로의 주택 이축요건 완화[안 별표 1제5호다목다)③]

 

1)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그 주택의 소유자는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었으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보상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하면 취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의 이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1. (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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