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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68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의 부동산가액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종중소유 건축물을 산출가액에 제외

 

2. 주요내용

 

공공주택 입주자의 부동산가액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종중소유 건축물을 산출가액에 제외

 

3. 의견제출

 

ㅇ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11.17.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총괄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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