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연계교통체계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91

연계교통체계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11월19 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예고 내용 "별첨"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