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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68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별표 2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별표)

ㅇ 기술자 능력은 측량업체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40점)과 보유기술   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10점)을 합하여 평가

 

ㅇ 측량용역 수행실적은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20점)과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를 합하여 평가

 

ㅇ 신인도는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5점)과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5점)을 합하여 평가

 

ㅇ 신용도는 측량업자의 신용상태(3점), 재무상태(3점), 벌칙(2점) 을 평가

 

ㅇ 교육이행실적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합하여 평가(2점)

 

ㅇ 감점 평가기준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점(-10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전화 : 044-201-3480, 팩스 : 044-201-5542, 이메일 : bky10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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