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53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16)」에 따라 전략산업과 연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산업․유통형, 특정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 추가

《3-2-10-3, 3-2-10-6》

 

2) 개발진흥지구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3-2-10-3, 3-2-10-6》

 

3. 의견제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손** 주요내용 관련 문의 [2015.12.2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