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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559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가 시되고 있으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은 주민번호 수집관조문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여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토록 개정(안 제19조 제1)

 

- 칙 별지 제1호서식(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신청서) 및 별지 제4(경제운전교육

   센터 지정 신청서)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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