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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24

국토교통부 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85, 2015. 8.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정치 처분사유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고급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처분사유를 구체화(안 별표1, 별표5)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침익적 처분에 대한 국민이 처분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의 자격정지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으로 2016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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