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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6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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