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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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