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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12115호, ‘13.12.24)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 여부 결정‧통보(안 제47조의4제3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여부를 결정통보 이후에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절차 구체화(안 제47조의4제4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함

다.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ㅇ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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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주택법 시행령 中 리모델링 관련 내력벽 철거를 가능토록 조치바랍니다. [2016.03.15] 수정 삭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일부개정을 요청합니다. [2016.02.29] 수정 삭제
김** 앞뒤가 맞지 않는 시행령이라... [2016.02.29] 수정 삭제
구**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네요...청와대 신문고에도 민원 넣겠습니다. [2016.02.26] 수정 삭제
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래서는 안됩니다. [2016.02.25] 수정 삭제
김** 시행령 개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6.02.25] 수정 삭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6.02.24] 수정 삭제
차** 주요 내용 중 일부 문구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2.23] 수정 삭제
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부 보완의견을 개진 합니다. [2016.02.23] 수정 삭제
김** 제발 리모델링을 살리는 법으로 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6.02.22] 수정 삭제
구** 시행령 개정안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016.02.22] 수정 삭제
전** 입법예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6.02.22] 수정 삭제
최** 일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02.22] 수정 삭제
김** 이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희망도 없는 재건축만 바라보고 헌 아파트에 살다 죽으란 말인가요? [2016.02.22] 수정 삭제
구** 내력벽 철거 허용하는 개정안은 대환영 입니다. 하지만 시장상황,현실에 맞게 수정 바랍니다. [2016.02.22] 수정 삭제
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 [2016.02.22] 수정 삭제
정** 주택법시행령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2016.02.21] 수정 삭제
장** 개정안 내용 변경 요청 [2016.02.21] 수정 삭제
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016.02.21] 수정 삭제
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변경요청건 [2016.02.21] 수정 삭제
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견 [2016.02.21] 수정 삭제
정**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2.20]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2016.02.19] 수정 삭제
박** 주택법 시행령에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2016.02.19] 수정 삭제
신** 입법 결사 반대 - 생각 좀 하고 삽시다!! [2016.02.19] 수정 삭제
최** 내가 먹고자고 살아갈 아파트입니다. 누가 내력벽을 다 철거만 한답니까? [2016.02.19] 수정 삭제
손** 현실적인 리모델링 활성화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6.02.19] 수정 삭제
강** 저도 한마디요... [2016.02.19] 수정 삭제
강** 무엇을하기위한 법인지요? [2016.02.19] 수정 삭제
박**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 공청회 [2016.02.19] 수정 삭제
서** 리모델링 활성화 역행하고 더 안전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안됩니다. [2016.02.19] 수정 삭제
홍**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의 [2016.02.18] 수정 삭제
김**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2016.02.18] 수정 삭제
박** 대통령 규제 혁파 지침 [2016.02.18] 수정 삭제
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 [2016.02.17] 수정 삭제
이** 안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2016.02.17] 수정 삭제
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개정을 기대합니다. [2016.02.17] 수정 삭제
임** 개정이유에 맞는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2.17] 수정 삭제
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는 마십시오. [2016.02.17]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활성화 제대로 시켜주세요 [2016.02.17] 수정 삭제
이** 진정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2016.02.17] 수정 삭제
민** 별표3의 7 다 항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2016.02.17] 수정 삭제
박** 무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2016.02.17] 수정 삭제
김** 찬성이지만 개정안을 명확히 표현해 주십시오. [2016.02.17] 수정 삭제
엄** 수직증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안 환영합니다!!! [2016.02.17] 수정 삭제
이** 개정안 이의 있습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김** Negative 정책보다는 Positive정책으로 [2016.02.16] 수정 삭제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 합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최** 안전진단 기준만 강화시킨 금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02.16] 수정 삭제
정**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16.02.16] 수정 삭제
최**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정**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16.02.16] 수정 삭제
주** 내력벽의 철거에 대한 의견(시행령 별표3의 7. 다목) [2016.02.16] 수정 삭제
장** 입법 예고된 추가된 법령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 것 [2016.02.16]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법령 부탁드립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유**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조정 요청 의견 [2016.02.16] 수정 삭제
홍**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꼭 수정 되었으면 합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이** 주택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청 [2016.02.16] 수정 삭제
정** 내력벽 보강 [2016.02.16] 수정 삭제
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므로 반드시 보완해주세요 [2016.02.16] 수정 삭제
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02.16] 수정 삭제
박** 리모델링 규제가 아닌 활성화 될수 있는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장** 리모델링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변경을 요청합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김** 현명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우려 주세요. [2016.02.16] 수정 삭제
박** 법 개정을 신중하게... [2016.02.16] 수정 삭제
신** 시민이 행복한 리모델링 시행령 부탁 드립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신** 리모델링 개정(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이** 수직증축리모델링 개정(안)에 대해 수정요청드립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신** 개정안중 별표 3의 7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홍** 내력벽 조정하고나서 안전진단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김** 개정령 내용 보완 [2016.02.16]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활성화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지 말자는 입법입니까? [2016.02.16] 수정 삭제
정** 시행령개정 관련 [2016.02.16] 수정 삭제
김** 주택법 시행령 리모델링 의견입니다. [2016.02.16] 수정 삭제
이** 이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맞나요?? [2016.02.15] 수정 삭제
윤** 금번 주택법 시행령에 이견있습니다. [2016.02.15] 수정 삭제
주** 진정한 리모델링 활성화법을 개정해 주세요 [2016.02.15]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을 불가하게 만드는 입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 요망! [2016.02.15] 수정 삭제
박** 주택법시행령개정중 내력벽철거 허용의 모순 [2016.02.15] 수정 삭제
정** 개정령 일부 [2016.02.15] 수정 삭제
박** 상식이 통하는 리모델링 법안 기대합니다. [2016.02.15] 수정 삭제
김** 수직증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안 환영합니다!!! [2016.02.15] 수정 삭제
이** 느티마을4단지 조합원 입니다. [2016.02.15] 수정 삭제
류** 내력벽 보수보강으로 인한( 내력벽조정,강화)에대한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2016.02.15] 수정 삭제
신** 수직증축리모델링 개정(안) 개선요청!! [2016.02.15] 수정 삭제
신**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맞나요????? [2016.02.15] 수정 삭제
허** 진정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2016.02.15] 수정 삭제
소** 법이 바뀐다는 것은..... [2016.02.15] 수정 삭제
도** 내력벽 철거 허용 요청 [2016.02.15] 수정 삭제
황**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맞나요 [2016.02.15] 수정 삭제
김** 내력벽 철거되어야 실질적인 리모델링 가능 [2016.02.15] 수정 삭제
김**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 관련 [2016.02.15] 수정 삭제
진** 리모델링 활성화 시킬 시행령을 만들어 주세요.. [2016.02.15] 수정 삭제
김** 현재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중단시키는 개정안!!! [2016.02.15] 수정 삭제
송**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내력벽보강해야 안전해 집니다. [2016.02.14] 수정 삭제
홍** 일부 개정 필요합니다. [2016.02.14] 수정 삭제
이** 리모델링 입법 관련 의견 [2016.02.14] 수정 삭제
김** 주택법 시행령 중 일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정말 맞습니까!? [2016.02.14] 수정 삭제
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6.02.14] 수정 삭제
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견 제출건 [2016.02.14] 수정 삭제
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이의 있습니다 [2016.02.14] 수정 삭제
이** 현행 리모델링 내력벽 [2016.02.14] 수정 삭제
구** 주택법시행령 개정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 오히려 절망적이네요. [2016.02.12] 수정 삭제
윤** 리모델링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도 중단시키는 개정안! [2016.02.12] 수정 삭제
김** 국토부에서 개정 취지에 맞는 진정한 리모델링활성화가 맞나요? [2016.02.12] 수정 삭제
최** 금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말살정책입니다. [2016.0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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