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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방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차단기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8항, 제27조제4항 및 제5항)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치, 공장 등과의 이격거리,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제7조제10항, 안 제25조제5항)

다.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안 제25조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4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337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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