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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0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시 명확한 자격요건 명시, 자격 요건이 부실한 기관의 검사기관 신청 방지 및 검사기간 확대 등을 반영하여 검사기관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항공안전 강화

 

2. 주요내용

 

. (지정요건) 논란이 예상되는 자격요건 문구를 명확히 표현(2)

 

. (검사기관의 신청) 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규정() 사전 제출(3)

 

. (검사기관의 업무) 최대 6개월로 정해진 검사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과 신청자 간 결정 자유화(8)

 

. (검사기관 운영규정) 검사기관 운영규정()제출 시기를 검사기관 신청 시 제출(9)

 

. (검사기관의 지도감독) 2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10)

 

. (경과 조치) 기존 검사기관은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부칙)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3. 28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 kimhwa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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