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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변경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79호

관보 제18717호(2016.3.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2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략)

4. 의견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략)

관보

1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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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유** 반대 반대반대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2017.04.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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