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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 개정(‘16.1.19)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등 주거실태조사 시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할 구체적 서류를 규정해야 할 필요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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