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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45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4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증표 관계서류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2016.1.19.공포, 법률 제1380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

 

3. 의견제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4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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