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하천법 시행령」및「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