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84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항목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74호, 2015. 1. 6.)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81호, 2015. 7. 6.)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51호,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방법․절차․검증․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 시행

2) 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 등 6개 기후노출 지표와해 관련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공간정보도면 활용 조사

3) 최근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특성 파악지역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수렴제외대상 재해유형 결정

4)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따라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안)을 작성하고, 장조사 및 지역전문가 5인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조정 등 최종 도시종합재해취약성 확정

5) 시행주체는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에 검증의뢰하며, 검증결과는 45일 이내 통지하고, 검증수료는 대가기준을 참조하여 시행주체와 검증기관이 협의 결

6) 시행주체 외의 자가 입안제안지역의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확인을 요청하면,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

7) 도시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 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시 예방계획 수립

8)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종사 공무원, 담당업무 수행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 관한 교육 이수 등

 

3. 의견제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19, 3725 / Fax 044-201-556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