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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2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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