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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614호

 

「주택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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