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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000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제공요청의 증가 등에 따라 자료 제공 및 보안에 관한 조문 신설하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할 필요

 

2. 주요내용

확정일자 자료제공에 관한 기준, 절차 구체화, 공개근거 마련 및 자료에 대한 보안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8조 단서, 안 9조~안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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