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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710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12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법과 현행 고시의 불일치 요소를 제거하고,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을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물 제한구역 안 표시등표지 설치 대상 물체 추가(안 제6조제6)

 

항공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제한구역 안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에도 표시등과 표지를 설치토록 규정

 

. 건설 중인 구조물의 표시등 설치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7)

 

건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 중인 구조물의 설치기간이 7일 미만

    이거나 건설용 크레인에 표시등을 설치운용 중인 경우 건설용 크레인

    하부에 위치한 건설 중인 구조물에는 표시등의 설치를 면제 가능토록

    규정

 

, 설치기간이 7일 미만인 건설 중인 구조물에 표시등 설치를 면제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종사가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가 추가로 발생

    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건설 중인 구조물의 제원 등을 항공고시보

    (NOTAM)에 발행토록 규정

 

. 보유 예비품 목록 조정 및 표시등 점등 시간 개선(안 제21조제1)

 

LED 표시등으로 설치하는 현장 추세를 반영하여 필요한 예비품만

    보유토록 변경하고, 표시등 설치 및 관리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표시등 점등 관련 규정을 ICAO 규정에 맞게 종류와 성능에 따라

    점등(주간, 박명, 야간)토록 변경

 

. 표시등표지 관리실태 검사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게 부여(안 제22)

 

항공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표시등 및 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검사 권한을 당초 지방항공청에서 지방항공청과 교통안전

    공단으로 변경하여 부여 등

 

3. 의견제출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통부(공항안전환경과) 20166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세종정부청사 6)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전화 : 044-201-4344, 4345, Fax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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