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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25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782,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정평가서의 교부 절차 및 감정평가서 보존 기간 구체화(안 제23)

1)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 교부

2)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5,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는 교부일로부터 2년 보존

.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의 범위, 등록 절차 등 구체화(안 제4)

1) 감정평가 결과를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등으로 구체화

2) 감정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의 범위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구체화

.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수험표, 수수료 등 시험 세부사항 규정(안 제6)

- 시험 수수료를 4만원으로 규정, 수수료 과오납한 경우 등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 구체화

. 감정평가사 자격증 교부 신청, 자격증 교부, 기재사항 변경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8)

. 실무수습 신청 및 실무수습 방법 등 구체화(안 제910)

- 실무수습을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으로 구체화

. 감정평가사 등록·등록 거부·등록 취소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13)

.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서식 규정(안 제15)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규정(안 제1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규정(안 제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7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2mail@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3, 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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