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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25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평가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4)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8)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8)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7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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