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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3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0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3436,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면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6929, 2016. 1. 22. 공포 및 시행)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세부 준수사항 신설(안 제76조의6, 별표 16 신설)

운전업무종사자의 열차 출발 전,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과 관제업무종사자의 열차운행 시와 사고 발생 시의 준수사항, 여객승무원의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운영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안 별표 1)

열차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철도사고운행 장애로 철도시설차량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완성검사 면제항목 명확화(안 제49조제1, 안 제57조제1)

법률에서 위임된 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대한 면제를 설계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및 차량형식시험 중 시운전단계를 제외한 검사로 확대하고, 완성검사 시 형식승인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는 완성차량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화(안 별표 1)

업무정지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출서식의 사진규격 일원화 및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27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제출서식의 사진규격을 일원화(3.5cm×4.5cm)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관련사항을 명시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안 제95조 폐지)

개인정보보호법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6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isheon7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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