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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85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 공동시설 및 면적 규정 등과 관련 카셰어링 도입, 신혼부부 투룸형 설치, 주민공동시설의 특화, 지역편의시설 설치 절차 개선 및 사회적기업 공간 설치의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복주택에 보다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내 카셰어링 도입 및 신혼부부 투룸형 설치근거 마련

행복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32조 제7항)하고,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36㎡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28조 제4항)


나. 행복주택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권장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34조의8 신설)

1인 가구, 젊은 계층에 특화한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권장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지구별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토록 하고, 개방형․가변형 구조의 주민공동시설 설치근거를 신설하며, 특화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시 기존 의무공동시설의 대체가 가능토록 함.

 
다. 행복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 절차 등 개선(안 제34의7 개정)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편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역편의시설의 운영기관(지자체 등)은 용도, 면적, 운영계획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신청토록 하고, 지자체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라. 행복주택지구(단지)에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의 공간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4의7 제1항, 제8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로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533, 4534 / Fax 044-2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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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6.06.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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