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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56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중소기업 등이 해당지역에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전용단지확보 의무가 적용되어 최초 분양공고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미분양되기 전까지는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단지, 연구특구 등 지정시 계획입안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 등과 같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전용단지 의무확보 면제

중소기업이 없는 사실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분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미분양된 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개발구역물류단지연구개발특구관광단지를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30까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7 또는 3748, 팩스 044-201-55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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