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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5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훼손지 선정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이 복구할 훼손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훼손지 선정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시 훼손지 선정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훼손지 선정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30까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7 또는 3748, 팩스 044-201-55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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