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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58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대부분 GB지정 전에 이미 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들로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기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및 증설하는 경우가 많아 국방부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방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국방군사시설을 기본부지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절차를 거칠 경우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30까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또는 3749, 팩스 044-201-55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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