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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871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8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0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21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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