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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899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및 면허체계 개평 등 항공법(‘16.3.2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진화 핼기조종사 자격심사 강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화물 수송 기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자본금 요건(면허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안 제40조, 별표 8)

2)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면허 취소사유(피해 유형 등)를 구체화(안 제48조)

3) 안전의무 위반 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4)

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시 면허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별표5)

5)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료 제출 및 고지 의무 위반,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보고 위반, 사업 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7)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여객(좌석수) 외에 화물운송을 위한 기준(최대이륙중량)을 신설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안 제14조의2)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능토록 개선(안 제65조제1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기준 변경(안 제66조의4제2항)

4) 항공종사자 지정전문교육기관에 심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감독활동을 강화하여 ICAO 국제기준 충족(안 제94조 제7항)

5) 산불진화 헬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도 지식ㆍ기량을 검증하는 운항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안 제149조 제1항)

6)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안 제278조)

7)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준수 여부, 중요 경영사항 변화에 대한 모티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제출자료를 명시(안 제278조의3)

8)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면허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278조의4)

9)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서식 신설(안 제288조의2, 별지 제120호의2 서식)

10)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에 안전문화 항목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을 추가하여 항공사 안전경영 유도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강화(안 제288조의3)

11)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무구조 개선명령 시점을 구체화(안 제291조의2)

12) 행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안전감독 강화를 위하여 항행안전분야전문가 자격 기준 신설(안 제325조)

13) 항공기를 통해 수송되는 승객․탑재화물 등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시 제출 항목 구체화(안 별지 제69호 서식)

14)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편의 도모(안 별지 제10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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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안 시행 유예 필요 [2016.08.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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