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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903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21

국토교통부장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개발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검토사항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절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7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전화 : 044-201-3810, 3815 /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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