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조속 시행 당부 [2016.10.06] 수정 삭제
서** 창고시설 기준 적용 [2016.07.27]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