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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첨단교통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돌발검지기술에 대한 성능기준 마련하여 장비의 성능을 일정 수준이상 관리가 가능하고, 도로상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자동 검지 및 신속 대응하고 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자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축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 평가수행을 위한 공간제약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로 운영평가 수행 가능(제4조 4항)

 나.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기본, 준공, 변경/이설, 정기, 운영평가의 경비 산정 마련

 다.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성능기준, 평가방법 등 성능평가기준과 성능평가 시험

      성적서 마련 )

 라. 용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이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로

2016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29, 3932 /  Fax 044-20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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