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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9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12

국토교통부장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개정 및 개정 취지에 따른 제명 수정 및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제18)

. 조사산정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 간소화(안 제5)

. 조사산정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 명확화(안 제6조제1, 10)

. 조사산정보고서의 제출 방법과 조사산정자료 관리의 현실화(안 제16, 17)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08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4, 3430

- 팩 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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