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07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