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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2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소규모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고,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두 시설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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