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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06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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