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3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안의 수용 여부 통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 구체화 (안 3-3-1, 3-3-3)

제안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제출 공고를 추가함

나. 제안 수용 여부 통보 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명시 (안 3-4-4 및 4-1-1, 4-3-2)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함

다.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안 6-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미 존속기한 등을 설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5개 지침과 존속기한을 통일시키기 위해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9. 26(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