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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1231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 입주자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각각의 생활패턴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입주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맞춤형으로 주차장과 어린이집·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또한 새롭게 도입된 기존주택매입 후 개량주택 사업 모델에 맞는 주차장 기준이 필요하여 이를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기준 개정 (안 제32조 및 별표4)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신혼부부(1대), 산단근로자(0.85대), 사회초년생(서울,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0.5대, 그 외 0.7대), 수급자・노인층(0.3대), 대학생(0대) 등 계층별·지역별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거나 공공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만큼 완화하는 한편, 기존주택매입 후 개량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3대를 적용함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안 34조의4)

어린이집 관련 용어 및 영유아 1명당 면적기준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세대당 영유아 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신혼부부(0.33명),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0명), 수급자(0.1명, 現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하되, 어린이집 수요가 30명이하인 경우는 의무설치의 예외로 규정함

 

다. 행복주택 경로당 설치기준 개정 (안 34조의8)

행복주택의 경우는 전체 세대가 아닌 고령자세대를 기준으로 경로당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현행) 별도규정 없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활용(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개정) 50㎡에 고령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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