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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237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대상자 외에 국가‧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을 수행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관한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국가‧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귀빈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이 경우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출입국 예우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0(항공정책과)

4) 전자우편 : tankpt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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