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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41호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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