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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경관 심의 행정을 명확히 하며, 또한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경관 심의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 심의 대상 합리화(안 제19조)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등 경관 심의 절차를 합리화 함

 

나. 건축물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안 제21조)

경관축, 경관거점 등 거시적 경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를 유도함

 

다.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안 제23조)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요건을 현실화하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우 30103)

- 전자우편 : jjh7015@korea.kr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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