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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연쇄 추돌사고, 전남 여수 미래터널 11중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액의 상한을 폐지하,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현행 제13조의25항 삭제)

신고포상금액의 상향을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법행위 감시 및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상한을 폐지함.

.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1 2)

불법으로 등록되었거나, 허가용도 외로 운행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행정지 기간 중 사업의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위반한 경우 즉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

.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과징금 규정 삭제 및 처분 기준 강화(별표 1 6, 별표 4 2, 현행 별표 2 1호의2 및 제8호 삭제)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0. 24일 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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