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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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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246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새롭게 제정된 「항공사업법」(법률 제14115호, 2016 3.29. 공포, 2017. 3. 30. 시행)에 항공기운항시각(Slot)의 배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에 항공기운항시각(Slot)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19호)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상향 입법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기득권, 첨두시간, 전략 운항시각 등 동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나. 운항시각의 배분(안 제6조)

운항시각 배분의 우선순위, 경합시 배분원칙 및 운항시각조정 대상 제외기준 등을 정함

다. 운항시각의 회수 및 기득권(안 제7조)

운항시각의 회수 원칙, 기득권 부여 원칙 등을 정함

라. 전략 운항시각(안 제8조)

지방항공청장이 혼잡시간 대 교통량 분삭, 공항활성화 등 운항시각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 운항시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운항시각 배분 절차(안 제8조)

기득권 배분, 배분 신청, 배분 내용 결정, 서류 제출 등을 정하고 실무 집행을 위한 운항시각조정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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