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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5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고,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구체화(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최대이륙중량(600킬로그램 초과), 좌석 수(1석 이상), 발동기 수(1개 이상) 등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로 구분

2) 최대이륙중량(600킬로그램 이하), 실속 속도(45노트 이하), 여압되지 않을 것 등 기준 충족 시 경량항공기로 구분

3) 자체중량(무인비행선: 180킬로그램 이하 동력비행장치: 115킬로그램 이하, 글라이더: 70킬로그램 이하), 좌석 수(1석 이하) 등 기준 충족 시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

나.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서 발급 시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도록 함(안 제21조)

다. 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양도ㆍ양수하려는 일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22조)

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및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시의 검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마.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항공기 구체화(안 제3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 내용을 구체화(안 제41조)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는 경우, 속도, 발동기의 운용 성능, 중량 및 무게중심, 고도 및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도록 함

사.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명령과 검사ㆍ정비등을 명하는 정비개선명령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소유자등이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 그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5조)

아. 항공의 정비품질 강화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로부터 정비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70조)

자.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국내 항공종사자가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유효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 및 서식을 규정(안 제90조)

차.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비행시간, 교육 비행시간 등을 기준으로 초급 조종교육증명과 선임 조종교육증명으로 분리하고 해당 증명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101조, 별표 5)

카. 항공교통관제연습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 신청 및 허가 절차, 항공교통관제연습자에 대한 감독자의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안 제105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및 승인, 승인을 위한 검사기준, 취소기준 등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252조부터 제256조까지, 별표 31)

파.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운항증명 취소, 항공기운항정지 처분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67조, 제268조, 제285조 별표 34, 별표 39)

하. 타인의 수요에 따른 비행훈련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교관, 시설 및 장비확보 등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운항규정에 명시(안 제269조, 별표 36)

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과 관련된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운항증명승인서에 첨부되는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동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의 변경발급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82조)

너. 항공기 형식증명, 제작증명, 감항증명,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증명 등 수요자에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ㆍ인증ㆍ증명 등과 관련된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24조, 별표 47)

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면접관 및 평가관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5등급 이상자로 자격요건을 명시(안 별표 4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2)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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