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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5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고,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외에 항공기에 해당하는 기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우주선으로 규정

나. 공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안 제10조~제15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범위, 위원회의 기능, 회의 소집, 의결, 위원회의 수당 지급 등을 규정

다.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구체화(안 제22조)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 계류식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자체무게 5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등

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제작자증명의 효력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정함(안 제5조~제7조, 별표 1)

마.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대상요건을 구체화(안 제9조, 제21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수송 시, 비행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

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항공기 운항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화(안 제19조, 제20조, 별표 3, 별표 4)

아. 민원인의 편의성,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ㆍ산하기관장 또는 항공의학협회 등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ㆍ위탁함(안 제24조)

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고육식별정보 대상 업무를 구체화(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2) 전화 : 044) 201-4255/4256(항공안전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8(항공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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