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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29. 공포, 2017. 3.30. 시행)됨에 따라 「항공법 시행규칙」 중 공항․비행장시설 부문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허가 신청서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 매수청구서의 양식과 공항․비행장시설의 휴지․폐지․재개 신청서 등 각종 양식을 정하고, 항공학적 전문기관 지정 요건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비행장의 종류(육상, 수상, 헬기장 등) 및 비행절차방식(계기, 비계기)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을 구분하여 정함.

나. 항행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항공안전 확보 및 법률 수요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 항행안전시설 종(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4항)

신기술의 적용, 품질 또는 안전성 향성 등을 위해 승인 받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경시설의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행하고, 준공확인을 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공항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때 매수청구서의 양식 등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때 구비서류 및 매수청구서의 양식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양식을 정함.

마. 공항․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20조)

공항․비행장시설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공항․비행장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

바.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에서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에서의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비행장설치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비행장설치자가 확인 및 조취 해야 할 사항을 정함.

사.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27조)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장애물 제한표면) 검토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 201-4335)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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